할머니가 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일까?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고 나니 예상치 못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 때문입니다.생일이나 명절마다 용돈을 주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용돈인데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네, 용돈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모뿐 아니라할머니할아버지삼촌이모누가 주든 아이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을 바로 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럼 용돈도 다 신고해야 할까?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어명절에 5만 원생일에 10만 원어린이날에 5만 원이 정도의 일..
금융,주식
2026. 6. 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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