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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있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총정리 (4인가족 기준)

 

 

 

 

1️⃣ 기본으로 꼭 확인할 것 (자녀 관련 핵심)

✅ 자녀 기본공제

  •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 조건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회사 요청 시)
  • 보통은 홈택스 자동 반영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2명 → 30만원 세액공제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부터 추가 가산)

👉 따로 서류 제출은 거의 없음
(기본공제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2️⃣ 자녀 때문에 꼭 챙겨야 할 자료들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학원비 등

👉 자료

  • 홈택스 교육비 자료
  • 안 뜨는 경우 → 교육기관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비는 초·중·고만 가능, 유치원/어린이집은 전액 가능

🏥 의료비

  • 병원비, 약국, 한의원, 치과, 안경·콘택트(연 50만원 한도)

👉 자료

  • 홈택스 의료비
  • 안경점은 영수증 따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 많음

⚠️ 자녀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 (중요!)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 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공제

👉 자료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납입증명서
  • 홈택스 미반영 시 직접 제출

 

 

✅ 학원비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 대부분은 안 받아도 됨

  • 초·중·고 자녀 학원비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거의 자동 반영됨

❌ 하지만 이런 경우엔 따로 받아야 함

아래에 해당하면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받아야 해요.

1️⃣ 홈택스에 학원비가 안 뜰 때
2️⃣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한 경우
3️⃣ 학원이 간소화 서비스 미제출 기관인 경우

👉 이럴 땐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세요”
라고 하면 학원에서 바로 해줘요.


⚠️ 꼭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유치원·어린이집 → 전액 교육비 공제 가능
  • 초·중·고 학원비 → 공제 가능
  • 대학생 학원비 → ❌ 공제 불가
  • ❗ 체육관·태권도·피아노
    학교 재학 중이면 가능 /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유치원만 가능

🧠 실전 체크 순서 (이렇게 하세요)

1️⃣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2️⃣ 교육비 항목에서 자녀 이름별로 확인
3️⃣ 안 보이면 →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요청
4️⃣ 회사에 제출

 

 


3️⃣ 그 외 자녀 있으면 해당될 수 있는 항목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했다면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 자료

  •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한부모·부녀자 공제 (해당 시)

  • 부녀자 공제: 50만원 소득공제
  • 한부모 공제: 100만원 소득공제

👉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요청 시)

4️⃣ 회사에 보통 요청받는 서류 한 번에 정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의료비(안경 포함) 영수증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증빙
✔️ 출생·입양 증빙(해당 시)

홈택스 자동 반영 안 되는 것만 제출하면 됨


5️⃣ 실전 꿀팁 🍯

  • 맞벌이 부부면
    👉 소득 높은 쪽에 자녀 몰아서 공제하는 게 유리
  • 홈택스에서 자녀 자료 자료제공 동의 꼭 확인
  • 안경·학원비는 매년 빠뜨리는 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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