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식양도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해외주식만 조금 해서”, “몰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정말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요.
주식양도세,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양도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주식 수익
- 비상장주식
-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주식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준:
- 전년도(1~12월) 주식 매도 차익
👉 예를 들어 2025년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
즉,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 추가로 20만 원~40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
세금은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끝입니다.
- 미납 시:
-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이자) 발생
-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계속 증가
👉 “나중에 한 번에 내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3️⃣ 국세청 자료로 결국 다 걸린다
요즘은 “모르면 안 걸린다”는 말,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내역
- 증권사 매매 기록
- 외화 입출금 자료
이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 몇 년 뒤 갑자기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한 세금 +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4️⃣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되면
- 반복 신고 누락
- 금액이 큰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조사 대상이 되면
주식뿐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가 답입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시
👉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국세청에서 연락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양도세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 “안 걸리면 괜찮다” ❌
- “모르면 넘어간다” ❌
- “소액이라 괜찮다” ❌
👉 신고 안 하면 결국 더 낸다가 정답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난 요즘,
양도세 신고는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 주식양도세 신고는 의무
- 미신고 시 가산세 + 이자 발생
- 국세청은 이미 대부분의 거래를 알고 있음
- 늦었어도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
반응형
'금융,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 초보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계좌 3가지, 한 번에 정리 (0) | 2026.01.18 |
|---|---|
|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이 이렇게 다릅니다 (0) | 2026.01.17 |
| 주식 초보가 처음 만들 계좌 순서 정리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0) | 2026.01.16 |
| ISA로 하면 안 되는 투자 유형 (0) | 2026.01.16 |
| ISA 계좌 손실 나면 세금 어떻게 되나요? (0) | 2026.01.15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미국ETF
- 장기투자
- ISA계좌개설
- 장기투자전략
- 재테크팁
- 돈모으기
- 재테크
- 적립식투자
- 재테크정보
- ETF추천
- 주식
- s&p500
- 나스닥100
- isa계좌
- 미국S&P500
- 미국주식
- ETF
- ETF비교
- ISA
- 소액투자
- 초보재테크
- 주식투자
- ETF투자
- 2025재테크
- 투자
- cma계좌
- 주식초보
- IRP
- 초보투자
- 재테크초보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