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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해외주식만 조금 해서”, “몰라서” 등의 이유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정말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요.


주식양도세,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양도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신고 대상:
    • 해외주식 수익
    • 비상장주식
    •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내주식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기준:
    • 전년도(1~12월) 주식 매도 차익

👉 예를 들어 2025년에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일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40%

즉,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 추가로 20만 원~40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

세금은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끝입니다.

  • 미납 시:
    •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 가산세(이자) 발생
  •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계속 증가

👉 “나중에 한 번에 내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3️⃣ 국세청 자료로 결국 다 걸린다

요즘은 “모르면 안 걸린다”는 말,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거래 내역
  • 증권사 매매 기록
  • 외화 입출금 자료

이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 몇 년 뒤 갑자기
“과거 미신고 건에 대한 세금 +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4️⃣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되면

  • 반복 신고 누락
  • 금액이 큰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조사 대상이 되면
주식뿐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 자진신고가 답입니다

  •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 자진신고 시
    👉 가산세 일부 감면 가능

📌 국세청에서 연락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식양도세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 “안 걸리면 괜찮다” ❌
  • “모르면 넘어간다” ❌
  • “소액이라 괜찮다” ❌

👉 신고 안 하면 결국 더 낸다가 정답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난 요즘,
양도세 신고는 앞으로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 주식양도세 신고는 의무
  • 미신고 시 가산세 + 이자 발생
  • 국세청은 이미 대부분의 거래를 알고 있음
  • 늦었어도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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